미성년자가 몇년생부터 인가요?
2017년 현재 식품위생법상
미성년자는 1999년생 부터 입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1998년생) 까지 손님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류제공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업소에서는 필히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2개월 입니다. (과징금 대체 불가)
2017년 현재 식품위생법상
미성년자는 1999년생 부터 입니다.
생일과 관계없이 (1998년생) 까지 손님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류제공이 가능합니다.
해마다 미성년자주류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며 회원업소에서는 필히 신분증 검사를 통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미성년자 주류제공 시 법원에서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2개월 입니다. (과징금 대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