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고를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회원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로 공사비용의 50%(국비:25%,지방비:25%)
* 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000만원 지원
다. 지원대상 :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중 붙임 조건에 해당 할 경우.
라. 사업 신청 및 문의 :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화장실업무 담당자
마. 파주시청 대표번호 : 940-4114 화장실 업무지원 부서 연결요청 (환경과 OR 청소과 담당)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고를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회원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로 공사비용의 50%(국비:25%,지방비:25%)
* 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000만원 지원
다. 지원대상 :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중 붙임 조건에 해당 할 경우.
라. 사업 신청 및 문의 :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화장실업무 담당자
마. 파주시청 대표번호 : 940-4114 화장실 업무지원 부서 연결요청 (환경과 OR 청소과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