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2020-04-28
조회수 1387




위와 관련, 행정안전부에서는 이용자의 안전 확보와 편의 제고를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사업」

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고 있으니 지원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회원업소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나. 지원내용 : 지원대상별로 공사비용의 50%(국비:25%,지방비:25%)

국비지방비 포함 최대 1,000만원 지원

다. 지원대상 :

- 현재 지자체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 남녀공용 화장실

-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화장실 중 붙임 조건에 해당 할 경우.

라. 사업 신청 및 문의 : 건물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화장실업무 담당자

마.   파주시청 대표번호 : 940-4114    화장실 업무지원 부서 연결요청     (환경과 OR 청소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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