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돌려Dream) 안내

관리자
2020-06-08
조회수 1274

❏ 지원대상 : 전년도(2019매출액 5억원 미만 소상공인 (파주페이 가맹점)

   ※ 전년도 및 당해연도 파주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폐업, 타시도 이전 등 제외)

  ▸제외업종 :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 사업기간 ※ 예산소진에 따른 지원기간 및 접수일 변동 가능

  -1차지원 :2019.4월분 ~ 2020.5월분 ⇒ 접수 6. 8. ~ 7. 31.

  - 2차지원 2020.6월분 ~ 2020.10월분⇒ 접수 11월 (예산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파주페이 카드결제수수료

  ※ 파주페이 결제매출액의 0.5%, 최대 50만원 한도내 지원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접수

  •                  FAX(031-940-4529), E-mail(clicksohee@korea.kr)신청 (제출 후 전화확인 필수)

    ❏ 신청서류
      1. 파주페이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처 비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접수처 비치)
      3.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4. 신분증 및 통장 사본(대표자 명의
      5.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세무서 방문 또는 읍면동 팩스민원신청, 인터넷 발급)
    ※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 발급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 로그인(회원가입) → 민원증명 →
                  민원증명 신청→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신청하기→발급번호 클릭→출력
  •  
      6. 파주페이카드 매출실적증빙서류  => (변경)코나카드사에서 일괄 자료수신예정으로  증빙서류 미제출

  •     ▸경기지역화폐 (www.gmoney.or.kr가맹점 전용포탈(회원가입 후 거래내역 확인 및 출력)
        ▸카드결제 포스기에서 출력 또는 
           포스기 관리업체에 전화하여 “ 파주페이 카드매출실적(코나카드)” 팩스로 자료요청 등
     
    □ 유의사항
     - 신청서 내용이 허위 기재나 사실과 다를 경우 환수 조치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 지침, 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 신청자에게 있음
     - 매출액 등 본인이 직접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문 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940-4522)

  •   ※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내용을 확인 할 수 있으며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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