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및 유도를 위한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온바,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회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6. 1. ~ 6. 19.
나. 신청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신청 / 파주소방서
다. 인센티브 : 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등
라. 신청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관련기관 사실 확인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붙임 : ※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공표 신청서
파주소방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의 자긍심 고취와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 및 유도를 위한
「2020년도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협조 요청이 온바,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회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접수기간 : 2020. 6. 1. ~ 6. 19.
나. 신청 / 접수처 : 우편 및 방문신청 / 파주소방서
다. 인센티브 : 특별조사·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 부착 등
라. 신청요건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 피난·방화시설 등 유지관리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 관련기관 사실 확인
●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붙임 : ※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제 공표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