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일반음식점(150㎡ 이상)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안내

관리자
2020-08-18
조회수 1007


1. 기간: 2020. 8. 16.(일)~29.(토) 14일간
2. 대상: 파주시 소재 일반음식점(150㎡ 이상)
3. 내용: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할 것
4. 핵심방역수칙
 가. 사업주, 책임자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또는 수기명부 비치
(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전자출입명부(KI-Pass) 사용방법: https://www.youtube.com/watch?v=ebEeEJdPpg0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나. 이용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이상 간격 유지

5.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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