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객업 종사자 법령별 사용가능 마스크 안내

관리자
2020-11-18
조회수 949



1. 관련근거

- 경기도지회 경영650-694호(2020.11.17.)


2. 위와 관련, 2020.11.6.(금)부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3. 이와 관련,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상기와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식품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요지)

위기경보 단계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비 고

평상 시

사용 가능

’20.11.9 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사용 불가

경계, 심각단계

사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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