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영업자준수사항 등] 준수 안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관련>

관리자
2019-03-13
조회수 267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JTBC 방송 보도와 관련,‘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교육 및 홍보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지부에서는 회원업소에서 식품위생법(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

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언론 보도 내용

(1) 보도내용 : 세금 덜 내려고.. 강남클럽, 일반음식점으로 등록 꼼수

(2) 보도방송 : JTBC(2019.02.26.)

(3) 보도내용 :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야 할 클럽이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일반음식점을 신고하여 운영 등

나. 식품위생법 관련법령 등 주요내용

(1) 관련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 제 57조

(2)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별표17, 7호, 타7>)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 17>

가. ~ 카. <생략>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의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휴게음식점영업자 ․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 ․ 시 ․ 군 ․ 구의 조례를 별도의 안전기준,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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