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기도지회 경영650-694호(2020.11.17.)
2. 위와 관련, 2020.11.6.(금)부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3. 이와 관련,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상기와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식품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요지)
위기경보 단계 |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 비 고 |
평상 시 | 사용 가능 | ’20.11.9 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사용 불가 |
경계, 심각단계 | 사용 불가 |
1. 관련근거
- 경기도지회 경영650-694호(2020.11.17.)
2. 위와 관련, 2020.11.6.(금)부터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의 개인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행되었습니다.
※ 관련근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3. 이와 관련, 각 법령에서 인정하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상기와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 식품 취급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요지)
위기경보 단계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비 고
평상 시
사용 가능
’20.11.9 현재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으로 투명위생
플라스틱 마스크 사용 불가
경계, 심각단계
사용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