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주요 개정 내용 안내 (마스크착용)

관리자
2020-10-27
조회수 1894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205(2020.10.16.)

- 중앙회 정경650-590호(2020.10.26.)


2. 위와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0.16)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별표1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

- 시행일자 : 2020.11.05.(공포일로부터 20일 후)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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