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205(2020.10.16.)
- 중앙회 정경650-590호(2020.10.26.)
2. 위와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0.16)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별표1 |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 |
- 시행일자 : 2020.11.05.(공포일로부터 20일 후)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 1부. 끝.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11205(2020.10.16.)
- 중앙회 정경650-590호(2020.10.26.)
2. 위와 관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20.10.16)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회원 업소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별표1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마스크 착용
- 시행일자 : 2020.11.05.(공포일로부터 20일 후)
붙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제1651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