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연장 안내

관리자
2020-12-30
조회수 694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3440(2020.12.28.)

- 농림식품축산부 식품안전정책과-4395(2020.12.28.)

- 경기도지회 경영650-807호(2020.12.29.)


2. 위와 관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맞추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12.27.). 아울러,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시설에 대한 변경된 방역수칙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적용기간 : 2020.12.29. 0시~ 2021.1.3.(24시)

- 주요 변경사항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방역지침 의무화, 패스트 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상세내용 : (붙임1) 참조


나. 비수도권(13개 시도)

- 적용기간 : 2020.12.29. 0시~ 2021.1.3.(24시)

- 주요 번경사항

☞ 식당,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방역지침 의무화, 패스트 푸드점에서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

-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면서 술을 마시는 곳) : 집합금지




붙임 1. 수도권 식당, 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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