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상세안내

관리자
2021-03-30
조회수 1575

사이트: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




■추가신청 대상 및 일정안내

1. 추가 신청 일정
- (4.1~)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업장

- (4.19~)

① ‘20.12~’21.2월에 개업한 일반업종 지원대상*

*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체가 아니며,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20년 평균 매출액이 ‘19년 대비 감소

② 연매출이 10억원을 초과한 경영위기업종 소기업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경영위기업종 기준(FAQ 참조)

- (4.26~)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나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상시근로자 5인 초과)

②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장

* 공동대표(타 대표 위임장),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등(설립 인증서) 등 첨부

2. 신청 제외대상
- ‘20년 매출액이 지원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일반업종(경영위기) : 연매출액이 소기업을 초과 /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을 초과

* 소기업기준 :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10억, 도소매: 50억, 제조: 120억 등)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경우(집합금지 업종은 제외)

* ‘20.1~11월 개업 : ’20.9~11월 월평균보다 ‘20.12월~’21.1월 월평균 매출이 많은 경우(국세청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 ‘20.12~’21.2월 개업 : 해당 업종의 ‘20년 매출이 ’19년 매출보다 증가한 경우

* ’21.3.1. 이후에 개업하였거나,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인 경우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및 무등록 사업자,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행성 업종, 변호사 ? 회계사 ? 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유흥주점, 콜라텍은 지원대상에 포함)

온라인 신청 사이트  :

https://버팀목자금플러스.kr/sbef_0010_03.act#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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