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안내

관리자
2021-01-13
조회수 632

- 관련근거

   중부지방국세청 소득재산세과-30호(2021.01.07.)


- 위와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 위축으로 인한 소상공인 등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 하고 있으니 원할한 세정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기와

같이 안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세무서 소득세과 ‧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국번없이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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