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준수 안내

관리자
2019-11-18
조회수 3343

최근 지자체 및 농관원 등 정부기관에서 일부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회원업소가 정부기관의 원산지표시 점검(단속)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제회에서 판매중인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를 포함하여 음식점 원산지표시 품목

(20개)에 대한 계도활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주요내용

(1) 표시품목 : 21개 품목(농축산물9개, 수산물12개)

- 농축산물(8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포함), 배추김치(고춧가루 포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 수산물(12개) : 넙치, 조피보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황태, 북어등 건조한 것은 제외), 참조기, 오징어, 꽃게

(2) 표시방법

- 글자크기 : 매뉴판 또는 게시판 등 적힌 음식명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 - 표시위치 :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표시

- 배추김치 : 배추김치(배추 : 국내산, 고춧가루 : 중국산)

(3) 원산지 거짓표시

- 형사처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 위반금액의 5개 이하(최고 3억 원 이하)의 과징금 등

(4) 원산지 미표시 : 품목별 30만원 ~ 300만원

(5) 기타 원산지표시 주요내용<붙임> 참조


나. 지도계도활동 전개

(1) 대상 : 일반음식점등

※ 특히, 공제회 배추김치 판매업소 주요 지도활동 안내 철저

(2) 기간 : 2019.11월

(3) 지도내용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표시 여부 및 표시방법 등 

원산지표시제도 준수사항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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