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

관리자
2021-03-03
조회수 41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547(2021.02.26.)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549(2021.02.26.)
- 중앙회 정경650-103호(2021.03.02.)
2. 위와 관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
도권(2단계), 수도권 외 지역(1.5 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
다.
3. 이와 관련,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021.3.1.(월) 00시~ 2021.3.14.(일) 24시
2) 주요내용 : 현행 거리두기 조치기간 동안 적용된 조치와 동일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1)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실시
2)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3)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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