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경기도지회 경영650-138호 (2021.02.17)
2. 위와 관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로 조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하
시길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021.2.15.(월) 00시~ 2021.2.28.(일) 24시
2) 주요내용 : 유흥시설 및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의무화
- 음식점, 카페 : 수도권은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등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전체 매장 내 취식 가능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을 제외하고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1)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실시
2)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3)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1. 관련근거
- 경기도지회 경영650-138호 (2021.02.17)
2. 위와 관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는 정례회의(2.13)를 통해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 1.5단계로 조
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도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하
시길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1) 적용기간 : 2021.2.15.(월) 00시~ 2021.2.28.(일) 24시
2) 주요내용 : 유흥시설 및 음식점·카페 방역수칙 의무화
- 음식점, 카페 : 수도권은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등
비수도권은 영업시간 전체 매장 내 취식 가능 등
※ 지방자치단체별로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을 제외하고 대상시설 추가·조정 가능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3) 완화 불가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 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시) 조정
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조치사항
1) 핵심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 현장 점검 실시
2)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경고, 3개월 이내의 운영 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3)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