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사용 전면금지 안내

관리자
2021-02-09
조회수 632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062(2021.02.08.)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2019.12.19.)

- 중앙회 정경650-68호(2021.02.09.)

- 경기도지회 경영650-119호 (2021.02.09)


2. 위와 관련, 식약처는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사용 시

  「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이와 관련,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변경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내용

-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사용 전면 금지

   (※ 주로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 등에 사용)


나. 금지목적

-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차단


다. 시행일자 : 2021. 1. 1.(금)


라. 사용가능 제품

-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제품

-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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