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062(2021.02.08.)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2019.12.19.)
- 중앙회 정경650-68호(2021.02.09.)
- 경기도지회 경영650-119호 (2021.02.09)
2. 위와 관련, 식약처는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사용 시
「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이와 관련,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변경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내용
-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사용 전면 금지
(※ 주로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 등에 사용)
나. 금지목적
-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차단
다. 시행일자 : 2021. 1. 1.(금)
라. 사용가능 제품
-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제품
-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 . 끝.
1. 관련근거
-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1062(2021.02.08.)
-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2019.12.19.)
- 중앙회 정경650-68호(2021.02.09.)
- 경기도지회 경영650-119호 (2021.02.09)
2. 위와 관련, 식약처는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사용을 전면금지하고 있으며, 사용 시
「식품위생법」제7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3. 이와 관련,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를 사용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변경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내용
- 소형 카트리지 형태의 아산화질소 사용 전면 금지
(※ 주로 커피전문점에서 휘핑크림 등에 사용)
나. 금지목적
- 환각물질로 오용되던 카트리지형 아산화질소의 유통차단
다. 시행일자 : 2021. 1. 1.(금)
라. 사용가능 제품
- 2.5L 이상의 고압용기에 충전된 제품
- 휘핑크림과 아산화질소가 혼합된 스프레이 형태의 제품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