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안내

관리자
2020-12-30
조회수 633

1. 관련근거

-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보도자료(2020.12.29.)

- 경기도지회 경영650-808호(2020.12.30.)


2. 위와 관련, 정부는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아래와 같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 2021.1.11.부터 현금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니 아래사항을 참고하시어 지원금 접수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피해소상공인을 위한 긴급피해지원 방안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4.1조원)

- 지원목적 : 영업중단 ․ 제한 및 매출 감소 소상공인 대상 현금지원

- 지원대상 : 집합금지 ․ 제한업종,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280만명)

- 지원금액 : 집합금지 300만원, 집합제한 200만원, 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2)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 집합금지업종 :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원 공급

- 집합제한업종 : 2~4% 대 금리 융자자금 3조원 공급

3)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70%로 확대(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자 제외)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제도 ‘21.6월 말까지 연장 지원

4)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유예

-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유예+국민연금보험료 3개월간 납부예외 허용 확대

- ‘21.1~3월분 전기 ․ 가스요금 납부기한 3개월 유예

나.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1) 폐업 소상공인 재기를 위한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원 연장 지급

2)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원)

3) 지역상품권 조기집행을 통한 매출회복 지원

- 지역사랑 ‧ 온누리상품권 1/4분기 내 5조원 신속 집행

4) 특별융자 ‧ 보증 지원

- 2단계 금융지원 프로그램 잔여분 3.6조원 신속집행을 위하여 보증수수료 첫해분 0.6% 인하(평균 2,000원 

   지원)

5) 겨울 스포츠시설 내 소규모 부대업체 :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지원

다. 주요 사업별 집행 계획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 수혜자, 특별피해업종(250만명)>

- 1.6 사업공고

- 1.11 안내문자 발송 및 온라인신청

- 1.11 지급개시(1월 중 지급 완료)


<신규 수혜자(30만명)>

- 1.25 부가세 신고 후 사업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1~2차 지원금 기 수혜자(65만명)>

- 1.6 사업공고

- 1.6~8 안내문자 발송

- 1,6~11 신청접수

- 1.11~15 지금 개시 → 설 전 지급


<신규 수혜자(5만명)>- 1.15 사업공고 후 신청접수 등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

- 기타 세분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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