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 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 접수

관리자
2020-10-07
조회수 1235

  2020년 외식업체 경영 컨설팅 지원업체 모집공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체의 경영안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컨설팅 참여업체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9월 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 (사업내용) 외식업체의 컨설팅 희망 분야에 대해 권역별 지정 컨설팅기관이 외식업체를 찾아가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모집규모) 전국 외식업체 1,000개소(선착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 지역별 외식업체 수 등을 고려 모집하되, 지역 미달 시 수요 많은 지역으로 확대

서울

강원

경기

인천

대전

충남*

충북

전북

광주전남

제주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180

50

200

50

30

50

40

30

25

45

20

55

65

70

20

70


◦ (컨설팅 분야) 비대면(도시락ㆍ밀키트 등) 맞춤형 메뉴개발, 포장개발ㆍ배달운영, 공간배치, 고객관리, 경영관리 등

컨설팅 분야

세부내용

비고

1

메뉴개발

- 도시락, 밀키트, 포장ㆍ배달 등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메뉴 및 포장개발

혼밥 트렌드 확산에 따른 1인메뉴 개발 등

코로나 대응

(비대면)

2

배달서비스

배달서비스를 위한 운영시스템, 주문ㆍ배달플랫폼 활용, 고객대응, 홍보

코로나 대응

(비대면)

3

위생ㆍ안전관리

개인, 식자재, 시설물 등 매장 위생관리

코로나 대응

4

서비스 및 마케팅 관리

서비스 마인드, 고객응대 서비스, 의사소통, 고객관리

온ㆍ오프라인 마케팅, 스토리텔링, 마케팅 도구 활용


5

식재료관리

식품구매, 저장, 재고관리


6

손익관리

매장 매출분석 등 매출관리

메뉴 원가분석, 식재료 원가절감 등 메뉴 원가관리, 인건비 관리, 기타비용 관리


7

기타경영관리

경영진단 및 해결방안(상권ㆍ입지분석, 업종분석) 노무ㆍ세무관리 등


※ 외식업체 1개당 1개 분야만 신청 가능

◦ (컨설팅비용) 60만원 (1개소당 2일 현장컨설팅 기준 *1일 4시간 이상)

- 컨설팅 비용의 90%까지 국고 보조 * 외식업체 자부담 : 컨설팅 비용의 10%

◦ (컨설팅기간) 10월 ~ 12월초 / 약 2개월간

□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영업신고 후 1년 이상 정상영업 중인 외식업체 중 경영악화로 변화 및 개선 의지가 있는 업소

* 신청제한

- 영업신고 후 휴ㆍ폐업 중이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

-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 등 위반업소

- 체인점(프랜차이즈) 형태의 영업을 하는 업소

- 기타 컨설팅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소 등

◦ (신청서류) 신청서(붙임 참조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제출

◦ (신청분야) 1개 업소당 1개 분야만 컨설팅 신청 가능

◦ (선정기준) 컨설팅 지원 신청서 등 제출자료 충실히 작성한 업소 대상 선착순으로 선정

- 2개 이상 컨설팅 기관이 선정된 권역은 기관별 배정된 수량내에서 외식업체가 원하는 컨설팅 기관에 선착순 배정하고, 초과하는 경우 신청순위에 따라 배정

- 자부담 납부조건으로, 자부담 납부안내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포함) 컨설팅기관에 자부담금(컨설팅비의 10%) 납입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 2020.11.30.일 까지 (지역별 선착순)

◦ (접수방법) 한국외식업중앙회파주시지부 이메일 (sedams@nate.com)

◦ (문 의 처) 한국외식업중앙회파주시지부 031-941-2015  팩스 031-62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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