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원산지 표시제 강화에 따른 법령 준수 안내

관리자
2020-07-02
조회수 1040


최근 통신판매를 통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엄격하게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어, 통신판매 원산지 신고 민원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

습니다. 이와 관련,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고 있는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원산지 표시법을 안내하여 

드리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전자매체 원산지 표시방법

- 표시 위치 : 배달앱, 인터넷 화면에 원산지 표시

- 조리음식에 사용된 품목의 원산지가 같은 경우 일괄표시 가능.

단, 조리음식별 원산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음식명과 함께 표시대상 품목의 원산지 구분하여 표시

※ 예 : 갈비탕(쇠고기 : 호주산), 소불고기(쇠고기 : 미국산)


나.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24개)

- 농축산물(9개)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유산양 포함)고기,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 수산물(15개)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고등어, 갈치, 명태, 참조기, 오징어, 꽃게, 다랑어아귀쭈꾸미(* 2020년 4

30일부터 의무표시 품목)


다. 판매·제공 시 표시방법

- 배달앱 또는 전화 등으로 주문한 음식을 배달 할 경우에도  대상품목의 원산지를 포장재에 표시하여야 함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 표시 가능)


라. 원산지 표시 위반 시 처벌

- 거짓표시 : 형사처벌, 위반자 공표, 의무교육, 과징금

- 미 표 시 : 1회(과태료), 2회(과태료, 공표, 의무교육)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