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가 42만여 회원들과 함께 새롭게 도약합니다.

외식업중앙회는 42만의 회원의 뜻을 담아 국민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한 식품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여, 회원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부에서하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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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업 중앙회 파주시지부의 역할과기능

우리단체는 식품위생법 제5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 제731호로 설립된 단체로 국민영양과 보건향상 및 식품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회원 

간의 화합과 복리 및 권익을 증진하여 식문화향상에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우리단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을 하고있습니다.



▶ 관련법령에 의한 위임 및 위탁 업무


1. 법정 위생점검(자율지도점검) 및 좋은식단 보급

2. 법정 위생교육 (신규 및 기존영업자)
3. 모범음식점 지정, 심의 및 추천 

4. 행정관청의 합동지도 단속 지원 및 업무협조(소비자감시원 등)


▶ 음식점 경영에 필요한 행정지원 업무


1. 사업자등록증영업신고증 발급업무

2.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3. 노무관리(4대보험, 근로계약서, 일용근로자, 사업소득 신고) 안내
4. 대출안내 (식품진흥기금대출 및 경기신용보증재단, 은행연계 등) 

5. 정부지원사업지원금 안내(경영환경개선사업, 파주시 지원사업, 바우처사업, 한전 사업 등 각종 지원금)

6. 무료 조리교육경영컨설팅

7. 고문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를 통한 무료상담

8. 위생등급제, 모범음식점, 경기으뜸맛집, 파주으뜸맛집, 착한가격업소, 군인할인업소 신청 및 관리

9. 신규 법령 및 제도 신속안내 및 대처(식품위생법 개정안내, 원산지표시, 금연, 청소년보호법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0.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11. 월간지 [음식과 사람]무료 배부

12. 무료 온라인구인구직 사이트 '음식과사람' 운영

13. 협력업체 '푸드레'를 통한 가격할인 및 정보편리 제공 (달력, 장부책 제공)

14. 신규위생교육장 무료 차량인솔

15. 회원 화합 도모를 위한 회원참여 프로그램 운영 (산악회, 벤치마킹 등)

16. 지역봉사활동 파나봉(파주외식업 나눔과섬김 봉사단) 운영(결식아동 및 장애인 시설 지원 등)

17. 장학사업(회원자녀 추천)

18. 공동구매 사업 (천일염, 고춧가루, 김치 등 각종 농산물)

19. 의료기관협의체를 통한 관내 의료시설 할인 및 우선혜택제공


▶ 외식공제회


 ◾ 공동구매(배추김치,천일염,고추가루,위생용품,젓갈류 등 저렴하게제공)

 ◾ 외식업 맞춤형화재보험(시중보다20~30%저렴)

 ◾ 외식업 맞춤형사업자카드(신한카드)

 ◾ 




◉ 부가가치세법 개정

  •   간이과세자 년 매출 1억400으로 상향조정
  •   카드매출공제상향조정간이과세자2%→2.6% 일반과세자1%→1.3%상향조정
  •   연간3,200억원조세부담절감(해당업소당연간약50만원절감)


◉ 카드공제세액 년간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확대3/103(2.9)→5/105(4.7)→6/106(5.6)→현재9/109(약8.2%)상향조정


  •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설정완화

  -2억이하60%,4억이하55%,4억초과45%로 완화(14.12.2)

    구 분

            기  존

     합 의 내 용

        비     고

  2억이하

            60%

  (2014년도에 한정)

    60% 유지


1년간 한시적용

1년간 한시적용

1년간 한시적용

  2억~4억

            50%

     55%

  4억초과

            40%

     45%


  •  연간994억원조세부담절감(해당업소당연간약50만원절감)
  •  회원중20%해당업소의세금증가현상을기폭제로하여정치권및정부와재협상
  •  조리사자격증의무고용제도폐지(일부복어취급업소만적용)
  •  신용카드우대수수료율적용범위확대(중소가맹점범위2억원에서3억원으로상향)
  •  우대수수료율1.5%~2.7% . 3억초과2.7%~3%
  •  연간325억원카드수수료절감(해당업소당연간약50만원절감)
  •  식파라치피해관련포상제도변경(행정처분기준완화)
  •  영업장면적확장에대한포상금지급을중지함에따라식파라치활동저조.
  •  영업장면적외영업(옥외영업)행정처분기준완화
  •  영업1차적발시영업정지7일→시정명령,2차부터영업정지.
  •  건강진단증(보건증)갱신기간완화(년2회→년1회)
  •  일반음식점에서가정의례행사시(회갑,칠순등)공연및노래부르는행위허용
  •  청소년보호법개정(연령적용기준및벌칙제도개선)
  •   AI등가축전염병발생보도자제및균형보도요청
  •  구내식당휴무제도입
  •  청와대긴급민생대책회의때대기업·공공기관구내식당폐지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