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기, 갈비 등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관리자
2014-03-11
조회수 454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은 100g당 가격으로 표시해야 하며,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을 함께표시 가능합니다.
[100g당 가격표시 예시]
기 존 |
갈비 1인분 200g → 10,000원
등심 1인분 150g → 33,000원 |
변 경 |
갈비 100g → 10,000원 (1인분 200g → 20,000원)
등심 100g → 22,000원 (1인분 150g → 33,000원) |
◉ 식육 중량 표시 적용범위(예시)
-생고기(소고기, 돼지고기 등) 를 구워먹는 경우
-양념된 갈비,불고기 등 손님이 직접 조리해 먹는 경우
-요리(샤브샤브 및 닭갈비 등)의 고기 추가 주문시 추가 제공되는 고기
-애벌(훈제 등)구이 된 고기를 다시 조리해 먹는 경우
※적용제외 되는 사례
① 탕,찜 찌개, 보쌈, 족발(닭발), 육회, 스테이크, 돈까스, 바비큐 등 조리가 완료되어 섭취 가능한 형태로 제공되는 품목 제외
② 샤브샤브,닭갈비 등 야채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품목 제외(단, 추가고기는 표시대상)
③ 1마리 단위로 제공되는 닭, 오리 등은 제외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