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지정제도(식품위생)

관리자
2014-03-11
조회수 986

음식점 금연구역 지정제도 주요내용

 

2012.12.8. 부터 150㎡이상 일반음식점

2014. 1월부터 100㎡이상 일반음식점

2015. 1월부터 모든 일반음식점

* 음식점 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은

2014년 12월말까지 사용 가능

* 2015.1월부터 흡연석이 아닌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해야 함

 

□ 주요 개정사항

-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8호에 따라 일반음식점영업소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함

- 일반음식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모든 면적의 음식점에 대해 시행하되, 소규모 음식점은 영세성 및

적용대상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 일부 일반음식점 내 설치된 흡연석과 같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해당 흡연석은 2014년 12월말까지만 영업에 사용 가능함

□ 영업주 의무사항

- 영업주는 시설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아래 예시와 같은 시설 전체가 금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달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파주시외식업지부에서 제작 배부함)

□ 위반 시 조치사항

- 영업주가 일반음식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주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 담배를 피운 장소에 따라 10만원과 5만원으로 달리 부과되던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도 흡연구역이 없어짐에 따라 1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부과 (이 경우, 영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음)

□ 계도기간 운영

- 2013년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 운영(계도기간 이후부터 과태료 부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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