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가격표시제(식품위생)

관리자
2014-03-11
조회수 2045

신고면적이 150㎡(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에서 소비자가 음식점에 입장하기 전에 가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음식점 외부에 주요메뉴5가지 이상의 최종지불가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파주시외식업지부에서는 옥외가격표시판을 제작하여 배부하오니 해당업소에서는 수령하시어 옥외가격표시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150㎡(45평)이상인 일반음식점

- 5가지 이상 표기(5가지 미만인 경우 전 품목 표기)

- 규격 및 표기방법(옥외광고물 관련법규및 조례에 위반되지

않도록 게시)

- 업소에 입장하기 전 출입문 주변, 창문, 외벽면, 집합건물은

1층로비, 승강기입구등에 표시

※ 실외 입간판,베너(이젤포함),현수막 형태로는 게시 불가

※ 위반시(5.1부터): 1차(시정명령),2차(영업정지7일),3차(영업정지15일)

 

음식점 외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1. 표시 위치

 

(1) 일반기준

 

외부가격표시물은 영업소의 입구주출입문 주변 등 소비자가 외부에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입지별 기준

 

도로변에 접해있는 영업소는 원칙적으로 주출입문 또는 그 주변에 게시한다. 그 외 창문, 외벽면건물 밖 도로상에서 보이는 위치에도 게시가 가능하다.

 

ㅇ 빌딩 등 대형건물의 2층 이상 또는 지하층에 소재한 영업소의 경우는 개별 영업소 이동통로(예: 1층 로비, 1층 엘리베이터 입구 등)에도 게시가 가능다.

 

2. 표시 대상

 

가격

 

- 외부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의미한다.

 

품목

 

- 외부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타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의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옥외가격 표시의 단위 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

 

- 품목수는 영업소에서 제공하는 품목 중 최소 5개 이상 표시하여야 하며,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3. 가격게시방법

 

외부가격표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위반되지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및 조례 예시: 붙임 참고)

 

부가격표시물에 가격과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정야 한다.

 

ㅇ 품목명, 품목별 가격정보와 무관한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4. 업종별 세부 표시 방법

 

서비스의 단위가 1인분이 아닌 경우 주문 가능한 최소단위 인원과 가격을 표시할 수 있다.

 

ㅇ 기존 메뉴판(책자형 포함)을 활용하여 외부에 게시할 수 있다.

 

투명한 창문, 출입문 등의 내부에 직접 부착하여 옥외 게시물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는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본다.

 

ㅇ 푸드코트 등 별도 출입문이 없는 음식점의 경우 계산대 주변에 게시할 수 있다.

 

5. 가격표 디자인ㆍ크기

 

크기는 소비자가 알아 볼 수 있는 범위내 자치단체별로 자율적 시행

 

가격표 양식(디자인)은 복수의 권고안(예시) 마련하여 배포 예정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