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CCTV)

관리자
2014-03-10
조회수 424
우리지부에서는 지난 3월 30일 계도가 기간이 끝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제3장의 내용에 의거하여 파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오니 CCTV사용 회원업소에서는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발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CCTV안내문 예시
CCTV 설치안내 | |
목 적 |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감시및 녹화 |
촬 영 시 간 |
24시간 연속촬영 / 녹화 |
촬 영 범 위 |
1~5층 전 층 |
관 리 책 임 자 |
홍길동 |
연 락 처 |
941-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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